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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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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동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0-9003-28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업용 택시기사(10년 이상 근무)
사고일시 2010.6.6 04: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입원기간 : 2010.6.6 ~ 2010.5.21
2.진단명 : 뇌수종/미만성축삭손상/흉추(11번)및 늑골 압박골절
좌측하지 편마비 /우측둔부 활액낭염(낭종)
3.수술 : 우측둔부 활액낭염 수술
4.통원기간 : 2011.5. 28 ~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 정보사항
1.생년월일 : 1961.1.15
2.근무회사 :  1)영업용 택시회사 의 기사
                       2)근무기간 : 1999.7.1 ~ 2011.6.30
                       3)퇴직일 : 2011.6.30(퇴직금 정산)
                       4)정년 : 만63세가 되는 12월 31일 (단체협약서에 명시됨)

3.퇴직이유 : 교통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퇴직하게 됨
----------------------------------------------------------------------------------------------------------------------------------------------------------
가.일실퇴직금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기산일  및 종결일
 .2011년 6월 30일 부로 퇴직함에 있어 정년인 63세 까지의 퇴직금 문제건
     일실퇴직금 기산일을  사고시점부터 정년까지 산정합니까
     아니면 퇴직일 다음날 부터 정년까지로 산정합니까?

나.퇴직금 금액을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
 퇴직당시 회사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시일용노임단가 기준으로 합니까 
만약 도시일용노임단가 기준으로 한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예)퇴직일 당시(2011.6.30) 201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다.일실퇴직금 구하는 산정식
퇴직금총액 x  경과년수(기산일부터 정년까지의 기간)  x 노동능력 상실률(장해율)

*****경과년수 : 호프만 년간 경과년수를 대입하는지 알고자 하며 위의 산정식의 진위여부도
                          알고자 합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즐겁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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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13 22:52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경우 일반기업체 직원과  

    공무원(공사등)등에 적용되는 퇴직금 산출방식이 따로 있으며


    일반적인 기업체의 일실퇴직금이 인정 되려면

    첫번째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업체의 근무자에 한하며

    두번째 취업규칙 및 관련법규의 규정대로 적용하게 됩니다.(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또한 세부적으로는
    1.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사고 직후 바로 퇴직한 경우
    2.피해자가 사고 이후 정년 이전에 퇴직한 경우
    3.피해자가 퇴직하지 않은 경우
    등을 구별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공무원이나 공사가 아닌 일반적인 기업체의 퇴직금계산 방식 중 위 세부적인 방식중
    1.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사고 직후 바로 퇴직한 경우에는
    [(정년시 퇴직금의 사고시현가-기수령 퇴직금)*노동능력상실율]

    2.피해자가 사고 이후 정년 이전에 퇴직한 경우
    [(정년시 퇴직금의 사고시현가-실제 퇴직시 수령한 죄직금의 사고시현가)*노동능력상실율]

    3.피해자가 퇴직하지 않은 경우
    [정년시 퇴직금의 사고시 현가-사고시까지의 계산상 기근속 퇴직금)*노동능력상실율]

    로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만약 액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실제퇴직까지의 근속기간에 상당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보험사의 일반적인 퇴지금 산정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시 월평균임금*재직기간 또는 퇴직금지읍율*1/(1+0.05*잔여 재직년수)현재시점 퇴지금 또흔 실지급 퇴직금]
    *노동능력상실율

    위 산식은 연5%의 중간이자 공제하는 산정 방식이며

     

    월 평균소득은 실제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이 원칙이나
    일실소득이 통계소득으로 인정 된다면 일실퇴직금에 대하여 통계소득 주장을 해 볼 의미가 있을것 입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이론 및 재판실무상 사례가 있으나
    이는 저희 법무법인의 수많은 업무경험 및 소송판결을 득한 중요한 자료이기에 재공하여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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