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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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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08:07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0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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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충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9073-56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400만원
사고일시 2012년 4월 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약 2,3주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에 귀가하던중

신호정지 신호를 받고 정기대기중 뒤에서 트력이 제차 후미를 받아 트렁크 뒷유리 다 깨지고 저 또한 목과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상태였고, 사고후 차에서 내려 무조건 잘못했다 하고, 경찰이 와서 조사받고 차는 수리하는데 1주일가량 걸린다네요

가해자가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을 사정하고 말려 진단서는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았고 지금 인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가 뼈에는 이상없고 몇일더 치료를 받아보자고 하네요

궁금한 것은 가해자와 보험회사에 대해 각각 얼마의 합의금을 받는것이 적정한지입니다.

절차와 방법을 몰라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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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4.05 08:15

    입원이 필요없고 충분한 치료 후 향후 치료 및 후유장애가 인정 된다면

    100만원 전후의 보험사와 합의금액이 적정하며

    가해자와는 초진 70십만원 전후의 금액이 적정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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