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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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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7700-80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원
사고일시 2012년 3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 족관절 및 족부 압궤손상.
좌 족관절부 외측측부인대부분파열.
혈관절증.
좌 족부 염좌.
혈성 골좌상.
좌 고관절부 염좌.
좌 무릎관절 염좌.
(초진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가 문이 열린채로 출발하여 왼발전체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처음 당하는 교통사고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택시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하여 순쉽간에 발목 전까의 왼발전체를 밟고 지나가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맨발에 5~7cm의 통굽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문을 연 병원을 찾아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반 깁스를 하는 조취를 취했고, 무릎과 골반도 아파서 의사선생님께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붓기와 통증을 느꼈고, 두번째 발가락이 혼자 움직이는 증상을 보여 다음날 집근처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뒤 MRI 와 엑스레이 결과가  위에적은 진단의 내용입니다.

입원해 있는동안 몸살로 고생했고, 진통제가 없으면 잠이 못 들때도 있었습니다.
3주에 접에들면서 큰 차도가 없어서 현재는 한방병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월22일에 입원하여, 4월 23일 까지는 병원에 입원하도록 보험사와 이야기 되었고, 추후 경과를 더 보고 퇴원일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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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게되어, 회사에서의 제 자리가 다른사람으로 채워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선 기다려보시다가 정 힘드시면.. 사람을 구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회사업무가 활동적인 것이 많고,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많아 발이 다 낫기전에 출근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치료를 잘 받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야.. 후유증 없이 잘 나을 수 있을텐데요.
교통사고에 따른.. 이런 고민들로 힘이 드네요.
발을 다친것이라.. 통원치료를 한다해도 예전에 했던일을 다시 하기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저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은 보상받기 어려운가요?
갑작스러운 일로 당황스럽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도.. 정말 조언이 필요합니다.

합의금 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 수익, 향후 치료비) 라고 알고있는데요.
향후치료는 발이 다 나을 때 까지 할 생각입니다.

합의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금액은 어느정도 제시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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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4.18 18:4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사 지급규정상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우며,  합의시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대로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잔존 여부를 확인하신후 합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본인급여에 따른 휴업손해금과 위자료는 약30만원
    향후치료비는 합의당시 보험사와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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