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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23:53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7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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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정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사무직)/260만원(세후 실수령수준)
사고일시 2015-10-01 년 시경
사고지역 영등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왼손 세번째 손가락 골절 (6주)
목, 허리 등 염좌
-수술.유무 : 수술 안함
- 입원기간 : 12일
- 입원 시 : 120만원 / 현재 손가락 및 한방병원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 100% 과실.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 시 차가 와서 저를 받았습니다.

현재 손가락 골절로 계속 깁스 상태 및 한방병원에서 허리/목 침 치료 받고 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① 지난 주 금요일 상대 보험사가 전화오더니 2달 3달 더 치료는 받게 해줄테니 150만원에 합의보자고 합니다.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② 합의 안보고 계속 치료 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치료 기간이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③ 사고 시 제가 전자제품(플스_40만원 상당)을 들고 있었고 사고로 인해 외관이 부서졌습니다. 이건 보상 못받나요??

 

 ④ 보험합의와 별개로 11대 중과실 사고라 형사 합의도 이뤄져야하는 걸로 아는데 경찰서에 가서 진술 시 경찰에게

     물어보니 이 정도는 합의는 없어보인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상대방도 신호를 못보고 저를 받았다고 진술은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측도 그렇고 보험사 측도 그렇고 첨에는 좋게 좋게 할라고 입원 시 허리 MRI도 처방 받았는데 괜찮을 거 같아서

MRI 안찍겠다고도 했었는데 아직 치료 중인데 합의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것도 그렇고

제시 금액도 너무 한거 같아서요. 저는 몸이 상하고 지금 이래 저래 회사 등 생활 자체가 많이 불편한데

이런 식으로 합의하고 끝내려고 하니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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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02 23:56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없다면 적정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합의 전에는 치료 유지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비 지불보증 후 3년입니다.

    형사합의 없어도 가해자가 구속 될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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