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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04:24

제주도 렌트카 사고

조회 수 55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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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재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6-796-79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1800
사고일시 2009 06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렌트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단독 사고였고.. 가드레일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차량 인수하기 전에 한직원이 본 차량은 자차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차 가입하시려면 2만 5천원을 내야 3일동안 보험이 유효하다고 말하였고.. 저흰 그냥 운행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차량 수리비가 620이 나왔고.. 저흰 사정하여 570만원만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본 차량은 자차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안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수리비 명목으로 무리한 돈을 받아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렌트카를 빌릴때 15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 비용은 렌트차량의 모든 사용권한을 인수받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저 사업자가 제가 드린 돈으로 차량을 수리 하지 않고 보험처리 하게 된다면 저 돈은 수리비로 2중 처리 된것이

아닌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수리비도 과다하게 청구 된것 같고...
 
자차보험도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돈을 그리 갈취해야 했는지...

너무 억울 합니다... 돈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09.08.28 07:10


    계약서 내용을 살펴 보시기 바라며 계약서에 자차 가입이 되어있다면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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