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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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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7.28 19:1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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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숙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3372-88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50만원
사고일시 2010-07-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사고차량은 회사소유의 1999년식 마티즈이며 3년 전에 250만원을 주고 구매후 수리비가200만원정도 들려 잘 타고 있었습니다. 이번사고로 차는 완전 파손으로 폐차를 해야하는 지경이고 직원은 입원해서 치료중입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컴퓨터가 5대 저희 쪽 노트북이 1대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쪽 보험회사에서는 차량가액50만원정도만 보상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입장에서는 50만원으로 차량을 구매하지도 못할 뿐아니라 입원한 직원으로 다른 직원은 휴가도 반납하고 잔업을 해야하며 컴퓨터 A/S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이동수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의 차인 레조로 직원이 움직이고 있구요. 보상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있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저희는 생계수단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가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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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28 20:39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대물 상담은 제한 하고 있으며 기타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 하니 법률적 쟁점사안을 설명 드릴 수 없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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