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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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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09:1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7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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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종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2
연락처 010-9778-37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연간 20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0,10,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사고가 난지 얼마 되지않아 정확히 어떻게 해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궁굼한데.. 우선 사고 피해자는 아버지이시구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계셨습니다.
현장검증을 했는데..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토바이과실이 7 자동차 과실이 3 정도인것같습니다.
엄청심하게 다치셨는데.. 아직 진단서는 끊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명함한장과 우선 경찰조사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하는데 과실비율로 볼때 보상은 어떻게 되는것이며, 이럴떄 초기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요?
아버지는 정말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대퇴골이 탈골되어서, 인대손상,근육손상,혈관이식도이식함,뼈도 골절되어 앞으로 정상적인 보행은 하시지 못하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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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28 17:53

    우선 사고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가,피해자가 가려져야 할 것이며

    조사의 과정에 의구심 혹은 이의가 있을 경우 재조사(교통안전공단)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와 진행해야 할 것이며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전액 지불 보증 합니다.

    더 이상의 치료가 큰 의미가 없는 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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