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20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지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8
연락처 010-8831-15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제동생의 사고라 정확한 피해자 소득은 모르겠으나, 현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1.08.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뇌진탕으로 인한 심한 두통, 충격으로 인하여 양쪽 골반에 피가 고여있는 상태.
수술 : 무
입원기간 :15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차량은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으며, 자꾸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택시 뒷자석에 타고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타고가던 택시를 뒤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접촉사고가 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나 해서 병원비 일체와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는 서류를 받고 공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얼마정도를 생각해야 맞는지,  그리고 그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 시 필요한 서류

와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9.14 19:01

    택시승객 이라면 탑승한 택시공제조합(보험회사)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무보험문제등은 말끔히 해결 되겠죠.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애등의 문제가 발생 된다면 다시 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