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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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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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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아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1-00
연락처 010-9229-17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부-연소득 2000만원전후
사고일시 2014-07-14 년 시경
사고지역 평창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상대방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골절및 엉치뼈 골절 척추 골절 신경손상 요도손상 질손상
정확학진단명은 잘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선 지불증명만 병원쪽에 보낸상태입니다. 그외이 상대편보험사에서 취한조치는 없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진행상황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0%피해자이십니다. 사고경위는 동네주민 집앞에서 동네주민과 서서 대화중이셨고 음주운전가해자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는데 그차가 밀리면서 엄마를 들이받고 차가 넘어지면서 깔리셨습니다.
사고난지는 5일되셨는데 차에 깔리시는바람에 골반과 척추가 심하게 골절되셨고 자궁과 요도 손상도 있으십니다.
골반은 네군데가 부러졌는데 그 중 두군데는 조각난 상태구요. 엉치뼈도 골절 엉치뼈위에 척추도 조각나면서 뼛조각들이 신경을 눌렀고 수술은 골반을 어긋난걸 맞추고 조각난 뼈와 부러진 뼈를 모아 판을대고 고정하셨습니다. 척추도 마찬가지로 핀을 박고 흩어진?신경들을 제자리로 모아서 뼛조각에 다치지 않게 해놓았다구 합니다. 엉치뼈도 마찬가지구요. 
질손상과 요도손상은 삼일후에 수술이 들어갑니다.
일단 진단주수는 정확하지않지만 대학병원에서는 3개월이상 입원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1번 저희가 받아야할 보상금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소극적손해배상 (휴업손해,일실이익) 적극적손해배상(치료비,간병비) 위자료 이정도가 맞는지 아니면 더있는지요.
2번 아무래도 크게 다치신거라 장애?장해?가 생기실것 같은데 그럼 장해에 대한 보상금은 저위에 어느것에 해당 되는지요. 
3번 대학병원에서는 3개월이상 입원이라고 하지만 퇴원후에 일반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이라던가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되면 이것도 청구 가능한지요.
4번 민사합의나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이렉트로 합의를 하는건지 보험회사를 끼고 합의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형사합의는 채권양도서를 받아야되는데 이 채권양도서를 받을때 법무사나 변호사를 대동해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번 합의금및 위자료 적정금액입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금액과 위자료금액이 궁금합니다. 치료비와 간병비에서 제외되는건 맞는건지요? 또 위자료나 소극적손해배상을 보험회사에서 해주는건가오?
6번 상대편 보험회사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금액이 저희가 나온 치료비나 손해배상금에 훨씬 밑도는 금액, 그러니까 부족한금액일 경우면 어떻게 하나요.
7번 어머니 혼자 농사를 지으십니다. 4000평은 빌려서 짓고 2000평도 따로 빌려서 짓습니다. 엄마명의에 땅 300평도 짓구요. 소극적 손해배상에서 휴업손실이나 일실이익은 월평균 소득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농사 특성상 짧은기간에 그러니까 지금여름철 이익이 극대화 되는거라 저렇게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할경우 저희가 손해를 보는것 같은데 엄마가 일을 하지못해 발생하는 소극적손해배상을 손해보지않고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또 가을에 면에서 재배작물을 구두계약한 상황인데 이걸 못하게 생겨서 받는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등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는 청천병력같은 사고를 당했고 100%피해자라 절대 손해보지 않고 보상과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나열한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상받을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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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20 06:3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중상해에 해당되면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하며 민사손해배상중 위자료 청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2. 진단명만 가지고는 후유장해에 대한 예측을 하기는 어려우나 골반, 척추, 비뇨기과적 후유장해가
        충분히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3. 대학병원은 보통 집중치료가 종료되면 퇴원 권유를 하기에 재활시설이 잘되어 있는 병원으로 전원
        하시면 되겠으며 당연히 보험회사로부터 지불이 됩니다.



    4. 민사는 보험회사와 하는 것이며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나 본 사건과 같은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법률상 배상금에 턱없이 모자르는
        경우가 보편적 이기에 형사합의는 사고후닷컴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고 합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셔도 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임해도 되겠습니다.



    5,6  형사합의금은 주당50~70만 원 정도이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보다
           높게 책정하여도 되겠습니다. 민사합의는 현재 알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최소 6개월 후쯤
           증상이 고정 되었을때 후유장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적어도 방사선영상과 의무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비로서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별도로 배창청구를 하는
           것이고 적극적,소극적 손해배상의 모든 배상은 보험회사 책임이나 약관에 의거하여 배상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께서는 적극적인 법률적대응(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7. 어머님의 소득은 농촌일용노임으로 일실수익이 책정될 것이나 농지의 규모가 크기에 농업숙련자에
        해당되는 소득금액을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구두 계약한 사안은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안타깝게도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배상을 많이 받더라도 우리나라 현행 법제도 안에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턱없이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시 금전적인 손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이나마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려 한다면 교통사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하며 그 길만이
    어머님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최대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유선상담이나 관련자료(공지사항 참조)를 준비하시어 내방 하시기를 권유드리며
    어머님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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