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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6 09:50

무보험차 사고시

조회 수 26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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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원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1-02
연락처 010-9780-57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음식점운영 일매출 평균 7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4년 6월 17일 오후2시3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신당동 한양공고 앞 삼차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어깨골절, 어깨인대 파열, 어깨뼈가 12mm 벌어짐, 어깨뼈조각이 하나부러짐
초진주수-6주
수술유뮤-아직 하지않았으나 할계획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를 타고 삼차선도로로 가던중 뒤에서 가해차가 들이박아 병원 초기진단 6주가 나왔는데 담당의사선생님은 수술을 권유하십니다
수술받지않고 합의를 하려했는데 점점 다친부위로 일상생활에 불편과 영업에 지장이 생겨 수술을 받으려합니다
가해자는 별다른 연락도 없고 그냥 경찰처분대로 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그럼 저는 합의가 안된다면 국가배상으로 보상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걸어야할까요?
국가배상으로 보상받으면 수술과 치료비용에 대한 비용만 받을수 있는지 또 수술후 차후 진단을 더 받을시 국가배상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소송을 건다면 수술과 치료로 인한 영업손해액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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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26 15:32

    손해배상 청구는 본 사건의 경우 정부보장사업 혹은 피해자측 차량의 무보험차상해특약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이렇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은 가해차량 보험회사 혹은 가재자를 직접상대로 한 부분 모두 동일하며
    약관 및 소송기준의 차이 및 내용과 절차는 저희 홉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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