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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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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광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5천만원)
사고일시 2015년 8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평택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렉서스) 뒷유리파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골프장 타구사고(차량파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7일 친구들과 파3 연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지막 홀 티샷이 안전그물망을 넘어 주차되어있던 차량에 떨어지면서, 차량 뒷 유리가 깨졌습니다.
처음에는 골프장측에서 공을 친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인터넷을 뒤져 사고사례를 확인한결과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100% 골프장 과실이라는것을 확인시켜주니, 인정하였습니다.
골프장측에서는 흥국생명에 보험도 있는상태여서, 다음날 아침 보험처리하겠다고 하여, 철수하였습니다. 허나, 골프장측에서 차량이 파손된 분에게 아직도 연락을 안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100% 골프장 과실인지요? 아니면 공을친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5.08.18 23:35


    펜스설치를 높이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골프장 측의 전적인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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