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9.10 10:03

교통사고 합의문의

조회 수 238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본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8-01 년 시경
사고지역 익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 80% 상대방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면:척주제 압박골절
초진주수:10주
수술:무
입원기간:7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5세 여성이며 척주제 압박골절로 입원중 합의금 200만원 합의요구
향후 후유증 및  장애발전 가능성이 있음 확인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굼합니다.
또한 과실상계에따른 합의금이 없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9.10 19:31

    과실이 80%가 확정되고 영구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2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차대차 사고이고 탑승한 차량이 피해자 본인 소유이거나 배우자,자녀 소유 차량 이라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가입을 검토하여 반드시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유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가입한도 금액내에서 무과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