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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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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윤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52-87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만원
사고일시 2007/12/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진단내용: 안면다발성골절, 안구함몰, 우안상사시
2) 수술유무: 각 진단내용 별로 1차례씩 총 3차례 수술 받음
3) 입원기간
-3차병원: 15일
-2차병원: 2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약 3년 전에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톨게이트 정산 후 나온 지점에서 발생한 7중 추돌사고 피해자입니다.
저는 뒤에서 2번째 차량 조수석에 있었고, 당시 사고로 안면부 골절과 그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수술은 다 한 상태라 보험사에서 합의얘기를 꺼내왔습니다.

1)제 상태에 대하여 후유장해 인정여부와 2)소송합의를 했을 경우 얼마나 합의금이 차이가 날 것인가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고 당시 얼굴이 찢어져 눈썹 사이부분부터 코를 지나 오른쪽 눈까지 약 6cm 정도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1차 안면다발성골절 수술 후 우안 안구함몰(최종진단)을 받고 이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안구함몰된 상태입니다.

더 속상한 점은 사고로 인해 수술하고 사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고 당시부터 안와골절로 복시+사시가 생겼고, 
1차 수술 이후에 이를 교정받는 2차,3차 수술을 받아 좋아지기는 했으나,
우안 상사시는 살짝 남아 있어 대인관계에 있어 매우 힘듭니다.
가뜩이나,, 여자인데다가 20대 중반 한창 때에 사고를 당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합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맥브라이드 장해인증표를 보아도
사시에 대한 인정여부는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후유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단된 상태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으로 합의한다면 합의액의 차이가 소송할만큼의 가치가 있을지요.
안내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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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6.18 22:31


    사시로 후유장해 인정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사시 교정이 가능하며 교정치료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당연히 인정됩니다.

    현재 두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복시의 잔존 유,무 입니다.

    복시가 남아 있으면 후유장해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복시에 대한 후유장해는 상태에 따라 10%~24%까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두번째는 성형부위가 얼굴인 경우 추상장해 인정여부 입니다.

    대인관계가 어려운 정도의 흉터라면 5%에서 심한경우 15%까지 추상장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본사건은 복시에 대한 후유장해 및 성형에 대한 추상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

    으로부터 조언을 구하셔서 어느 한 쪽 이라도 후유장해가 나온다는 소견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하며 피해자의 연령에 비해 소득이 적지 않은데 세금신고소득 이라면

    후유장해만 인정되면 소송실익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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