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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00:15

보험사 치료비

조회 수 33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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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순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6-01-01
연락처 010-7582-41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8.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수사중에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수사중에 있고 학생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생되는 비급여 본일 부담금을(약제비) 교통비 등을 보험사에 요청을 후

합의 전에 받아도 되는 지요?

영수증 보관등도 힘이 들고 해서 발생시 마다 부분적으로 요청을 해서 보험사로 부터 돈을 지급

받고 싶은데 향후에 보험사과 최종 합의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저는 병원에서 발생된 비급여/일당/주차비/개호비/병원에서 구입한 환자물품/구급차사용료 등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월별로 바로 계산을 하고싶은데 변호사님 문제가 없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10.15 00:18

    직접지급하신 영수내역은 청구하셔서 받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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