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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09:35

합의관련

조회 수 31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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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justin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759-92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
사고일시 2010 03 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골원부위 분쇄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요골원위부 분쇄골절로 병원에 4개월 입원하여 핀제거까지 완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시 장애 7년을 받았으며 7년  후 외상성 관절염의 확율이 있으니 보험사와 그떄까지 고려하라고 하셨습니다.

합의시 외상성 관절염을 단서조항에 포함 시키고 싶은데
현재 손해사정사와 진행중인데 손해사정사는 안된다고만 하시네요 손해사정금액대로 합의하라고만 하네요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표작성이 주업무 아닌가요 ?
합의는 피해자 본인이 하는거 아닌가요?

소송까지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시 보험약관으로 하지않으면 위자료부분 10배가량 차이나며 휴업급여부분도 4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재 한시 7년을 받았기떄문에 신체감정을 받는다면 그케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고민중에 있습니다. 

분명 손해사정사는 이대로 합의를 하라고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은 소송시 손액을 생각해봐도 진행해도 손해볼것이 없다고생각합니다.

소송시 손해사정사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
합의진행에 대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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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29 19:33

    본 사건 소송을 하지 않고 소송전 합의를 한다면

    1.현재 발급된 후유장해에 대한 인정 후 원하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합의를 하는 방법

    2.외상성 관절염을 후유장해로 인정하여 영구장해로 합의를 하는 방법

    이 중 택1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산출의 근거는 당연히 보험사약관기준이 아닌 소송시기준을 준용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불사해야 할 사건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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