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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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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억울합니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0-11
연락처 010-4172-44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150만원
사고일시 2011년 4월 23일 오후 5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는 제가 과실이 크다며 8 : 2 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간단하게 그림판으로 그림으로 그려놓은것이 있습니다
우선 상황은

제가 1차선 상대방은 2차선에 있었습니다
1차선은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되는 차선이고 2차선은 직진차선입니다
교차로에서
1차선에서는 맞은편 1차선과 2차선이 동시에 보이며 2차선이 약간 우측으로 어긋나서 완전 직진으로는 갈수는 없지만
2차선에서 볼때보다 80~90%이상 보입니다
가이드라인(유도선은 없구요)
제가 1차선에서 직진으로 2차선으로 바로 진입을 하는데
상대방도 2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제차 조수석부터 뒷편타이어부분까지 긁힌상태고
상대방은 왼쪽 앞부분범퍼부터 운전석까지에 긁혔습니다(운전석쪽은 아주 조금)
사고는 교차로에서 일어났고 전 사고 난후 바로 세우고 현장을 보전하려했지만
상대방이 현장에서 벗어난 건너편으로 먼저 가버린후 자기 과실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 혼자 있어봐야 쓸데없어서 저도 일단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상대방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신고하였습니다
일단 각자 보험회사에 처리를 맏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는 연락이 없다는 말만하고 제가 과실여부를 문의하니 제가 과실이 더 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보상담당자에게 현장에 가봤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가봤다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유도선이 있는데
그걸 따라서 진행하지 않고 2차선으로 차선변경해서 진로변경으로 인한 과실로 처리를 하려고 하더군요
현장에는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현장에 가본거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봤다는사람이 왜 모를까요?
없는게 확실한데
한번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같은 답변만하고 경찰서에 같이가자고 합니다
가는건 문제가 안되지만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대충처리하는것 같아서 억울해서 보험회사를 신고하고 싶구요
그리고 과실여부도 제대로 판단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고현장쪽 1차선에서 직진진행시 동영상과 2차선에서 직진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내에
유도선이 없다는것도 같이 사진으로 남길생각입니다
이것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않았다는 증거와 사고형태에 대해 참고자료가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05.03 18:37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조사를 할때 참고가 될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차선을 먼저 변경한 쪽이 가해차량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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