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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00:20

인도침범사고

조회 수 22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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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283-97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업직
사고일시 2011/08/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발목은 깁스를 한상태고 목과 허리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고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인도로 길을걸어가고있었습니다. 인동 불법주차가된차량있었고 저는 뒤로걸어가고있는데 그불법주차차량이 갑자기 후진을하여 충격을가했습니다. 충돌한후 뒤로 날라갔고 뒤쪽에 있는 쇠로된 철구조물에 부딪친후 다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사람이다니는 인도에 차량을 불법주차한차량입니다. 그후 제가 허리와 목 발목이 다쳐서 현제 입원해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그사고운전자도 병원에 찾아오지도 안았습니다. 거기에 더 기분이 상합니다.제가 영업직이라 일을못하면 당연히 월급은 못받습니다. 이상황에서 보험사는 빨리 퇴원시켜 합의를 볼려고하고 저는 사고로인해 부상당한곳과 사고로 정장,구두등 훼손이 되어 다시는 사용할수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로인해 일을 못해서 큰손해를 보고있습니다. 허리를 다쳐 이건 후휴증이 오래간다고합니다. 어디까지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보험사에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제가 손해본걸 다 배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비만 받을수있는지 정신적피해등 여러합의금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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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12 00:23

    대물에 대한 피해는 손해를 입증(수리비용등)하셔서 대물 담당자에게
     
    청구 하시고 후유증이 걱정 되시면 충분 한 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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