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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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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23:26

질문합니다.

조회 수 19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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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질문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3369-75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만원/ 방송작가
사고일시 2011년 5월 6일 새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어깨 목 염좌/허리 약간의 디스크 소견/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상대방 음주)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5월 5일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조수석에 앉아있었고요

술취한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서 오는 바람에

직진하던 저희 차량 옆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음주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고

저는 전치 3주로 병원에 33일간 입원했습니다.

뇌진탕이 심해 구토가 멈추지 않아서 짧지 않은 기간 입원했었는데요..

그쪽 과실 100%는 당연하고 그쪽은 음주도 했으니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제가 입원했을 때, 입원하고 약 일주일 가량 지난 후 처음 방문해

한다는 소리가 얼마 버시냐? 생각보다 많이 버시는데.. 프리랜서라.

서류가 없으면 합의금을 최저로 드릴 수 밖에 없다.

3개월 급여 명세서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후, 2차례 정도 더 방문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단서와 3개월치 급여 명세서를 달란 거였는데요..

저는 방송구성작가.인지라.. 말 그대로 프리랜서입니다.

급여가 일정한 편이 아니라.. 일단은 치료를 받겠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한달 내도록 연락 한 통 없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팀장이 알겠다고 한 후 연락이 없습니다.

합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입원했던 한 달, 약 250만원의 휴업손해가 발생했고!

퇴원 후에도  바로 일을 시작할 몸 상태가 아니라..

한참 쉬어 화가 나는데.. 보험회사도 이런 태도인 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

자취생이라 이런 휴업손해들이 더 큰 타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는거죠? ㅠㅠ

이런 경우 얼마에 합의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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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01 01:03

    휴업손해는 신고소득 기준으로 인정해 줍니다.

    소송을 하면 통계소득을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보험사 직원과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의사가 있으면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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