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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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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7|@|760|@|335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는 주차선에서 후진으로 나오는 중이였고 저는 상대차와 90도  방향에서 후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는 후진중 약 0.5초~1초가량 정차한 상태이고 저는 후진을(약 1미터) 하다가 그차와 접촉사고를 내는데.....
경미한 사고임에도 차수리와 입원까지한다고 해서요.
어떤 분들은 상대차량도 운행으로 볼수 있어  쌍방과실이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일방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판단할수 있을지요?
수고하시고.....답변 바랍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1.27 22:52


    저희 사고후닷컴의 운영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의 권익보호에 있기에
    가해자이신 경우 상담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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