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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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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솜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608-02-01
연락처 010-2872-37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인터넷쇼핑몰 운영(인수를 했는데 2011년 5월에 해서 개인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되어있음.)
사고일시 2012.01.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 승객이었음. 상대 화물차가 과실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월 29일 택시 탑승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거리 부근에서 제가 탄 택시는 직진중이었고 우측에서 화물차가 끼어들어 택시 앞쪽을 부딪혔는데
택시의 앞부분은 부서졌습니다.
사고가 난 즉시 근처에 있던 경찰분들이 저희쪽으로 와서 사건조사를 시작하였고
저랑 같이 탄 친구는 그날이 휴일(일요일) 오전이라 다른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응급진료및 응급 처방을 받고
지금은 현재 입원중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화물의 100% 과실이 있으므로 저희는 화물공제조합에서만 보상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사고 난 다음날 월요일에 택시기사분과 통화를 했었는데 화물 조합에서 다 책임 지기로 했다해서
그 뒤에는 대인접수로 진료,검사,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화물차의 100% 과실이지만 택시 탑승중에 일어난 사고이니 택시쪽(택시기사 개인보험또는 택시조합)이나
화물공제조합말고 화물기사의 다른 보험회사에게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택시는 개인택시가 아닌 회사택시이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뼈가 부러진건 아니지만 골절은 아닌데 목이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완전 일자로 나왔고요
그리고 경추부염좌,다발성 좌상을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추정으로 진단받은 상태입니다.
엑스레이만 찍었을뿐 MRI나 디스크여부검사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원은 현재 5일째 접어들었고요.
제 개인보험 말고는 이러한 경우 어디어디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고 또 합의는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2.04 18:09

    가해차량이 화물공제조합 차량 이라면 화물공제조합으로 부터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중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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