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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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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기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급제로 일하며 기본시급은 4580원 입니다. 시급에 기본 8시간을 곱하고 일한 날을 곱하면 월급이 나옵니다. 상여금도 400%가 있습니다. 6등분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약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월급 평균은 상여금을 제외하고 약 130만원 정도 됩니다.
사고일시 2011.6.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경골 바깥쪽(안쪽인데 바깥쪽으로 기록) 복사뼈의 골절
우측 비골의 간부골절
우측 슬관절 염과
우측 둔부의 타박상
우측 복부의 타박상

우측 경골 바깥쪽 복사뼈 골절과 우측 비골의 간부 골절로 인해 뼈 고정 수술을 함.

진단 주수 : 12 주(85일)
입원 기간 : 2011년 6월 27일 ~ 2011년 7월 30일
통원 기간 : 2011년 7월 31일 ~ 2011년 9월 1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인지는 모르겠고 보험은 산재보험이기 때문에 과실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퇴근 중 지게차를 보고 피해 있다가 다시 도보 중 뒤쪽에서 지게차가 치었습니다. 사고 당시 지게차는 후진 중이었습니다. 후진 중 경고음은 없었고 경광등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난감한 상황이라 상담글 올립니다.  보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년 6월 말 퇴근 중 공장내에서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로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보험은 산재보험으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 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고 얼마 후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한 달 급여의 30%씩 석 달 분의 월급과 병원 입원기간 동안 초과한 비용에 대한 금액을 받고 월급과 병원비에 대한 이의를 다시는 제기하지 않기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최초 치료 기간이 12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주면 치료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합의를 한 것인데 지금까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료기간 동안의 월급이나 치료비용이 아닙니다.  합의 당시 생각지도 않았던 장애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수술한 병원과 전원해서 치료를 받았던 병원 의사 모두 장애가 없을거라 했는데 장애가 남고 말았습니다.

현재 장애 12급을 받고 장애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초과한 치료기간에 대한 월급과 병원비용은  합의서로 인해 받기 힘들다고 해서 포기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하겠기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고 억울합니다.  장애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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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6.24 09:00

    산재 후유장애등급에 맞는 장애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범위가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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