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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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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선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789-11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12년 6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없음/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입니다.

2차병원에서 입원수속시 원무과에서 보험사 지불보증을 확인(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불보증 도착한것 확인함)한 후 
"진료비 지불보증 요청 및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징구"를 작성하라하여 7곳 동의함 체크를 했습니다.
대략적 내용은 보험회사 : 사고조사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의료심사 및 자문 등
                                   수집하는 정보는 성명주민번호,직업 등 진료내역(기왕병력 포함) 등의 내용이 표시

체크전 무엇인지 설명요청을 하니 보험사 청구에 필요한것이고 최소의 정보만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던터라 이후 사고관련 검색하다가 작년말 손보사에서 병원협회로 국토해양부 양식을 임의로 변경해서
발송하여 이슈화된 사건이 있는걸 봤습니다.

사고후 보험사직원도 가지고 왔었던 양식과 동일한것으로 확인되어(보험사 직원에게는 거절했었음)
병원측에 철회를 전화상으로 요청하니 필수로 필요한것이다 왜 중요하지도 않은걸 민감하게 반응하냐면서 
그럼 보험사와 이야기하라길래 그건 따로 할거 없고 철회하겠다 원본은 원무과로 회수한다고 하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1. 이미 지불보증이 도착한 상태에서 환자가 병원에 무엇인가를 작성해줘야 하는가요?
2.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진료의 적합여부를 병원측에 요구하면 법테두리이내에서 병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통보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와 자동차보험 진료의 관계는 없는것 아닌지?

최초 진료하였던 대학병원 입원수속시에는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것을 작성한것은 없습니다. 2차병원도 종합병원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7.05 20:53


    안녕하세요.


    동의하지 않아도 지불보증 받는데 큰 문제는 없으나 동의해줘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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