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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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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왕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2084-20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 07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본인) 2주
아내 6주 (임신중)
조카 1 8주
조카 2 3주
처제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건 내용은 1차선에서 주행 중 2차선에서 갑자기(급) 차선변경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입니다. 제 차량의 블랙박스를 토대로 저는 피해자이고 2차선에서 들어온 차량은 가해자로 구분되었습니다. 현재 과실여부를 가지로 보험사간 소송중에 있으며(상대방은 피해자 과실 10을 주장, 제 보험사는 피해자 무과실을 주장) 제한속도 80인 국도인데 가해차량이 80+30을 초과하여 주행하여 중과실로 속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데....가해자쪽에서 합의금을 지급할테니 형사합의 해줄것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와 아내, 처제는 대인보상금 지급받고 대인합의를 하였으며 조카1,2는 치료과정중이어서 대인합의 전 입니다 그리고 대물보상은 소송중인 관계로 자차로 전손처리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사 합의시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통지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양수인 기입란에....운전자인 저를 대표로 해서 기재해도 되는지 (가족들 확인서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피해자 전원을 개별 각서로 나누어서 주수별로 합의금을 나누어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채권통지서 첨부서류에 합의서사본과 채권양도양수각서 사본을 첨부할려하는데.....사본으로 되는지요
아니면 양도양수각서는 3부작성하여 가해자,피해자,보험사에 하나씩 나누는 지요.

그리고 추가로......채권통지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작성받고...내용증명은 제가 직접해도 되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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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1.15 02:16

    한번의 채권양도통지에 피해자 전원을 기입하면 되며
    이미 보험사와 합의한 분들은 제외 시켜도 됩니다.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될 합의서는 사본으로 첨부하면 되며
    3부가 필요한 이유는 내용증명을 하려면 3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피해자가 해도 무관합니다.


    질의 한 모든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기타 질의사항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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