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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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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3.30 16:39

민사합의금

조회 수 26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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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진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5
연락처 011-9079-66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업용택시 월급 70만원 가량
사고일시 2013. 1. 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에서는 안전밸트 미착용으로 10퍼센트 과실을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에도 몇번 질문을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질문을 올리고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고경위는 2013. 1. 12. 음주 역주행 가해차량에 의하여 영업용 택시기사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영업용 택시 기사는 택시 경력이 약 7년 가량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정년을 62세로 연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전에 질문을 올렸을 통계소득 200만원으로 62세까지로 하면 2억 2,700만원정도 된다고 하였고, 최저임금으로 하면 2억 1,200만원 가량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유족측에서는 산재유족연금 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연금결정이 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회사로부터 6,000만원의 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지불한 일실소득 차액분 4,000만원과 위자료 5,600만원을 지불해 준다고 하는데 소송실익이 있나요.

(참고로 산재처리를 위하여 형사합의시 문구를 법률상손해배상금이 아닌 순수한 형사상위로금으로 기재하였는데 저희가 받은 형사합의금 4,000만원중 소송시 1/2이 무조건 공제되는 것인가요?)

보험사에서는 택시기사 소득이 워낙 적어서 통계소득 주장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소송시 불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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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3.30 17:00

    질문자님의 성함으로 질의하신 홈페이지 게시판 글 중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합의금을 제시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유사한 질문 내용 및 귀하의 성함으로 5회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향후 해결 방안은 기존에 확실히 답변 드렸으며
    질의 내용의 쟁점마다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도 이루어 졌습니다.

    참고 하시고 저희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지 못  하신다면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훌륭한 변호사님 만나셔서 원활히 처리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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