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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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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택승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1-704-83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1년 신고소득 2520만원
사고일시 2008년11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8년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요추부및 경추부 염좌로 전치3주진단. 9개월후 보험사에서 MRI촬영후 요추와천추간 추간판탈출증및 경추부 5번6번간 추간판팽륜으로 전치3주진단후 연락두절. 자비로 치료중 임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90% 피해자10% 합의가 안되서 분쟁조정 스쿨존에서 발생한사고 제한속도 30구역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의 상담내용을 보다가 제 경우에도  이런 보험사의 횡포에 해당되는것 같아서 글을 올림니다. 보험사에다 항의를 했더니 안내해준다더니 민사조정신청이란걸 했읍니다. 저는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금도 왼쪽 팔다리가 저리고 허리에 통증이 오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얼마의 금액을 받는게 정당한 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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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5.21 19:52


    안녕하세요.


    조종신청을 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제시한 합의금을 수용하기 어려우시다면  반소를 제기한 후 장해가 예상되면 신체감정
    받도록 해야 하며, 조종신청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신다면 먼저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조정기일에 법정에서 판사님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면 적당한 금액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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