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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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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보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48-30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임.
사고일시 2012-10-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번.5번 요추간 추간판돌출
코뼈염좌,경추염좌,우측견관절염좌,요추염좌,
만곡증

2012년 10월 08일~10일 (3일 입원)
2012년 10월 10일~ 현재까지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7: 저 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 10월 07일 일요일 오후 4시경 교통사고 발생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도로에 정차?(브레이크를 밟음) 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후

    (저 이륜차) 2차선 도로로 차선 변경후 직진중

    1차선 도로에 있는 차량이 갑자기 깜빡이를 키지않고 우회전후 추돌사고 발생.

   상대방측: 초행길이 였다고만 말씀함. 미안하다는 사과하지 않음

 

   사고난후 바로 112 경찰신고후 >경찰관께서 사고경로와 사고를 파악 하심 >  저희쪽(LIG보험사) 오셔서 사고조사

   상대방측(다음에르고) 보험사분 오셔서 사고조사후 대인대물 서로 접수후 >현장사건마무리

 

과실 여부는 (상대방 7 : 저 3 )





현재 제가 원하는것은 대학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에서

코 재수술을 하고 싶은데 지불보증이 되는곳이 없다보니

이것도 문제고 40곳을 전화를 해보고 찾아가봣지만

다들 안해줄라고 하고 기찮아하고 모르는곳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군대를 겨우 찾았지만 재수술비용 480을 요구하고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이 되더라도 추후에 비용을 차감하기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 확실해지면 지불보증해주겠다고합니다.

병원과 보험회사와 통화후 최대금액을 코에대한 금액이200이라는

금액만 해준다고 하니 재수술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허리도 아프고 코도 문제인데

저보고 한다는 말이 합의금도 처음에 200만원에

보자고 하드라구요 황당합니다.

 

1. 대략 제 병명과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허리로 인해서 다리는 다리대로 저리고 아파오고

코는 성형한코라 다쳐서 재수술을 해야하는데

합의금을 받더라도 재수술 만큼 받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2. 소송절차와 비용적인 부분도 궁금합니다.

승소 할수 있을지...???




▼ 사고관련 적어논것입니다.

 

- 10월 08일 월요일

   사고당시 앞차와에 추돌로 인해 다리가 끼며, 급 브레이크를 잡는 동시에 앞으로 튕겨지며,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서

   버티고 있다보니, 목 허리 어깨 통증증상이 생기며 다리저림 현상 발생

   헬멧쉴드착용했는데, 튕겨지는과 동시에 작은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오토바이 거치대와 빽미러에 부딪혀 코이상을 느낌.

   빽미러상 거치대 부러진거 확인.

 

  미아삼거리에 위치한 새한병원(정형외과)에 입원수속을 받고 진료를 보았으며 엑스레이 촬영후

  특별한 뼈에 관해 이상소견은 보여지 지 않음

  의사선생님께서 저를 진료해주신 병명으로는 (경추염좌,코뼈염좌,우측 견관절 염좌, 요추염좌로 판단해주심)

 

- 10월 10일 수요일

   다리저림, 다리쩔뚝거림. 허리에 극심한 통증으로 의사선생님께서 허리부분만 MRI 촬영을 요구하심

   촬영후 4번 5번 요추간 추간판 돌출로 판단하여, 이로인해 다리저리거나 쩔뚝거리는 현상이 발생이 된것으로 판단하며

   디스크일 가능성을 보고계심

 

  2층에 위치한 같은 병원에 성형외과에서 의사선생님께서 진료시 코뼈는 이상이 없으나, 

  성형을 1차 수술을 한경험으로 보아

  실리콘 혹은 앞에 모양이 변형된것을 육안으로 보여지며, 이것이 수술후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이 된모습인지?

  사고가 나서 발생이 된 모습인지? 판단하기는 힘들며 안에를 열어봐야지만 알수 있다고함.

  변형된모습은 인정을 하였으며 이로인해 보험사로 부터 소견서를 제출해주시겠다고 하심.

 

   하지만 보험회사와 새한병원(성형외과원장님)께서는 1차로 성형수술을 해주신 원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소견서를 받는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하여 의무기록과 같이 보내기로하였슴.

  

  3일동안 병원에서 치료결과 물리치료실뿐만 아니라 많은 내원하시는 환자와 입원환자가 섞여있는 가운데

  치료를 받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간호사에 무신경한 모습에 퇴원조치를 하기로 하여 퇴원을 함.

 

- 10월 10일 수요일

   같은날 당일 양재동에 위치한 아야미한의원으로 통원치료를 받음

   강남에 위치한 (고운세상성형외과) 코성형을 처음 해주신 원장님을 찾아가 소견서와 의무기록을 요청.

 

   

- 10월 15일 월요일

   처음 수술해주신 성형외과 원장님으로 부터 소견서와 의무기록을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팩스전송함.

   소견서 내용은즉(융비술과 비첨성형술을 시술하였으며,수술전에는 아무이상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없이 지내다가

   사고후 콧등의 통증과 만곡증이 있어 내원하여 진료소견상 좌측 비배부의 중등도의 통증과 만곡증 소견이 보여

   환자가 원할경우 상기소견으로 재수술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됨)

   대략 육안으로 봐도 휘어보이고 제가 원한경우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임.

 

   보험회사로 부터 이전 사고전 얼굴 코사진이 필요로 하며 이메일로 여러장 첨부하며 보냈으며,

   직접 아야미 한의원으로 찾아와 현재 코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얼굴사진을 찍어감.

 

- 10월 24일 수요일

    집이 노원구라 강남구까지 다니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처에 한방병원으로 치료를 잘한다는것을 알고

    노원에  자생한방병원으로 통원치료를 옴기며 물리치료중임.

 

 

- 10월  25일 목요일

    오전에 보험회사로 부터 연락이 옴.

    성형외과 지불보증 심사중이라고 그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지불보증이 안될수도 있다고 행여나 안되면

     합의금으로라도 200만원에 하고 싶다고 보험회사측에서 어떠냐고 말씀하심.

     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재수술은 개인병원에서 350~550이상

     (재수술가격은 측정하기 힘들며, 병원마다 너무나게 차이가남) 금액이 천차만별이며 다양하다고 전달하였음.

     일단 치료가 먼저고 수술후 합의금은 추후 애기라고 생각이 듬.  

 

- 10월 26일 금요일

   노원으로 병원을 옴기는과 동시에 지역에 담당자분이 변경되어 안내차 통화함.

   성형외과 지불보증 가능하다는 얘기 들음. 알아보는건 내문제고 지불보증여부는 병원과 보험회사문제라고 판단하심.

   내가 원하는 (수술비용+합의금) 관련한 금액적인 부분은 위에다가 문의후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심.

-10월 27일 토

연세세인트성형외과방문

지불보증가능하나. 재수술비용은 480요구함.

보험회사에서 이 금액이 나올지 의문? 서로 통화하고 연락주기로함

-10월 30일 화

보험회사에서 최대 지불보증200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여 재수술 350을 말을하여

150 내사비로 할경우에는 재수술 지불보증하여 가능하다고 함 (거이 안해준다는말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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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31 22:50

    일정부분에 치료의 만족해야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니 가급적 보험사와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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