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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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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물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6-00-00
연락처 010-2857-02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근로자
사고일시 금년 3월 초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 물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우측 폐쇄성 대퇴골 전자하 골절
2.우측 폐성 대퇴골 돌기간 골절 (관절면 침범)
3.좌측 페쇄성 대퇴골 관절돌기위 골절(분쇄골절)
4.좌측 페쇄성 치골 골절

그뢰 뼈 유합이 잘안되어 좌측3.번 뼈이식 수술 예정
추후 우측 뼈이식 수술 지켜보는중

1.뇌진탕
2.경막하 뇌수종
3.두개저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 한 20퍼센트 정도 작게는 10퍼센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피해자는 50대 중반 입니다 남성 이구요

피해자 과실은 자게는 10퍼센트 정도 예상 많게는 15% 정도 예상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차량
11대 교통사고 범주 해당안됩니다
처분결과 피해자는 공소권 없음 처분
그때당시 검찰에서는  형사사건 이라며 합의 유무 질문합니다 (피해자에게)
가해로부터 아직 아무런 금전한푼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몇개월 전에 손해사정사 분을 선임하였는데  1.개호비와 2.진단서 비용 그외 3.교통비나 잡비 영양식은  청구가 안된다고 하는데 청구할수 없는지요? 법적 소송을 통해서 말입니다

앞으로 수술이 3번4번 정도 예상 되는데 그에 따르는 간병이 필요한 상 태 입니다  합당한 피해 보상금이 필요할걸로 압니다
첫  수술 당시 보호자 가족이 대.소변을 받아서  1달 넘게 2달 째 이런 간병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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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19 20:3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간병인 인정은 보험사 약관기준에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 환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개호가 필요한 의사의 소견이 있어 개호비를
    지출 했거나 가족이 개호를 했더라도 인정이 되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약관에의한 청구를 하는것이
    일반적 이기에 개호비 인정은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인정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 입니다.

    또한 인정이 되더라도 다른 부분을 양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 특별한 손해 중 영양식은 의사의 처방이 없는것은 인정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단내용으로 사료컨데 영구장애가 확정시 됩니다.
    그렇다면 약관기준 과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위자료 에서만 해도 약 1천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발생 하기에
    본 사건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변호사를 통하여 예상판결금액 기준으로 소외합의를 시도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사건 임에는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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