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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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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험회사의 병원비 지급 거절로 인한 병원비 청구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경과]
1) 2011년 4월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한 소나타에 치였습니다. 자리에서 지인의 신고로 경찰 출동 사건 접수하였으며, 가해자측에서는 100% 본인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두부 찰과상과 심한 구토감, 어지러움, 좌측 다리 통증으로 CT촬영하였습니다.
3) 타 병원으로 이송하여 1일 입원 후 A대학병원 신경과 1주일간 입원 후 퇴원하였습니다.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두부,허리,발목 등의 MRI 촬영을 실시하였습니다.
4) 추후  수개월 간 자택 인근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실시하였습니다.
5) 2011년 7월 경,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H보험측과 합의하였습니다.
6) 2013년 4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A대학병원에서 내용증명서가 도착하였습니다.
- 대학병원에서 손해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일부금액이 지급 거절 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결과, "환자 증상호소 등 검사 결과 소견상 과잉으로 판단된 CT, MRI 검사 조정"으로 자동차 보험 적용이 불가
- 지급 거절된 190만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되어 환자 부담금 150만원 가량이 발생
- 2013년 4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착수하게 됨

[질문]
저는 30대 초반 남성으로서 허리, 다리, 두부 부위 등의 기왕증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입원 당시 통증이 있는 부위에 대하여 MRI 촬영 등의 검사를 하자는 의사의 의견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였을 뿐입니다.
해당 부위의 통증에 대해 당시 의료진은 "아프시면 MRI 찍어보세요. 어차피 교통사고는 보험회사에서 다 지불해주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며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엑스레이 촬영 등의 선행 검사 없이 바로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와 병원 간 분쟁과정에서 병원이 패소했다면, 과잉진료에 대한 책임은 진단과 검사, 치료를 시행한 의사와 병원 측에 있는 것이 아닌지요?

A대학병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제가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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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4.09 19:32
     

    병원과 보험사간 분쟁문제 입니다.



    병원측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고, 소액소송시 의사의 오더로 검사시행
    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진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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