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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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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4-00-03
연락처 010-7328-10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0
사고일시 6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경추및 요추염좌
2.다발성 좌성
3.뇌진탕
4.하지저린감
/ 수술무
/ 입원 1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대인담당자랑 합의 이전에 문의 드립니다...

일단 6월 22일에 신호대기중에 후미추돌로 인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 위에 진단을 받고 병원에 12일정도 입원하고.. 현제까지 주 2~3회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입원했을때 회사에서는 12일은 연가로 처리한 상태구요...

게다가 지금 몸이 안좋아서 더이상 회사를 다닐수 없어서 퇴직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대인담당자가 제시한 100만원은 도저히 용납할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일단 연가비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앞으로 반드시 휴유장해가 있을꺼란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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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20 18:40

    후유장해가 걱정 된다면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통상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수상후 6개월) 의사선생님과 후유장해 유,무를 상담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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