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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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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12:07

교통사고과실율

조회 수 28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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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정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0-00
연락처 010-9926-96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년6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2주 수술무 입원기간/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피해자입니다
6차선도로에서 신호받아  직진하고 있는데 좌회전금지지역에서 가해자차량이 좌회전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비보호구역도아니고 골목길에는 좌회전금지지역이라고표지가 되어 있더라구요
사고당시 신호를 받아 1차선으로 50미터쯤 달리고 있는데 가해자차량이 골목길에서 도로쪽으로 차량머리가 나오길래 경적을 눌려 나오지 말라고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나오면서 제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 보조석앞쪽문은 많이 들어간 상태이고 앞쪽부터 뒤쪽까지 전부 긁어 먹었습니다  공업사 직원말로는  차 가격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올것 같다고 폐차를 권유 하시더라구요ㅜㅜ  사고발생시 가해자차량이 도로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 달리고 있는 제차를 보지못해서 좌회전할려고 했다고 본인잘못으로 사고가 발생되어 죄송하다고 했어요 가해자차량이  나왔던 골목길이 좌회전금지구역 이구요 가해자도 사고당시 본인이 잘못이라고 인정했는데 피해자인 저에게 잘못이 있으니 인정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험사에서는 교통법에 따른 과실적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사자인 저는 잘알지 못하는 부분이고 가해자쪽에서 지시위반으로인한 사고이고 본인이 잘못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까지했는데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쪽에서 주장하는 운전사주의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전 운전주의의무,속도위반,신호위반한적도없는에 운전주의의무위반이라고하네요 그래서억울합니다ㅜㅜ 
이번사고로 차는 폐차시키고  보험료할증 몸도 다치고 정말정말 속상합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당하고 사는 세상이지만 분한마음으로 자문 구합니다
전 과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보험회사 쪽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가해자쪽이 100% 잘못이 아닌가요 ?
제가 무과실을 보험사쪽에 주장하고 있는것이 잘못인지 ?
혹은 무과실을 확실하게 주장할수 있는 판례나 교통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ㅜㅜ

저 넘 억울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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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28 20:12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피해차량 과실책정은 어려울듯 하며
    본건 관련하여 과실에 이의가 있다면 가입차량보험사에 분심위(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접수를 하여 과실판단을 받아 달라고 하면 원할히 해결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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