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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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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0-3133-17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신고가 되지 않아 기본급여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사고일시 2012.04.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염좌로 3 주 추가진단 우측어개 상부관절와순 부분파열 3 주
관절경으로 왼쪽 무릎과 발목 수술하요 반월살 연골 부분절제줄 및 발목 추벽제거..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파열 봉합술
3 건의 수술과 현제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 과실 0% 상대편 과실 100% 신호위반으로 10 대 중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 월 중순경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던중 좌회전을 받고 가는데 정면에서 시호 위반을 한 번스가 와서 본인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사건이며 당시 경찰관및 수신호도 했던 모범 운전자가 있었읍니다

그렇게 사고후 다음알 입원 치료중이었으며 4 주 차에 보험회사 직원이 왔다간후 강제 퇴원을 당하여 통원 치료를 2 달 하였고..통증이 가시지 않아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관절경 검사를 하며 수술적 치료까지 하게 되어 7 월 10 일 발목과 무릎 수술을 하고 8 월 3 일 어깨 수술응ㄹ 하고 현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오늘 와서 한다는 말이 자문을 구했는데 무릎에 대한 것이 사고 기여도가 10 % 라고 어의 없는 대답을 하고 갔습니다..

전 무릎을 다친적도 없으며 심지어 넘어진 적도 없습니다,,,,사고후 초진을 했던 병원에서 아프다고 말을 하였지만 자기네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뒤늦게 다른 병원을 찾아 검사및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릎과 발목 어깨 다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수술 의사의 소견을 받아 수술 사진과 함께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제 일을 못 하여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 모든 생활이 엉망이 되었고...오늘은 와서 한다는 말이 삿고 기ㅕ도가 10 % 라며 잘 못 하면 입원 치료를 한 병원비조차 제가 의료보험으로 내야할지도 모른다고 헛 소릴 합니다,

사고가 난 것도 억울한데 다펴서 수술한 것까지 본인에게 떠넘기면 저같은 억울한 피해자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란 말인지 열통이 납니다,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할지 모르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제판까지 가게 되면 어떤식이고 저처럼 가난한 자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이 곳에 먼저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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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8.29 00:26

    보험사의 기여도 평가를 명확히 해 보려면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차량의 파손이 경미한 사고라면 기여도 인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약정방식 및 수임료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를 해 두었으니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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