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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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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음미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4168-21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20 회사원
사고일시 2012.2.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가 6개?정도 부러지고 간열상과 얼굴 몇군데 골절이 있었고,폐에 물이차서 호수끼고 계셨고 중환자실에서 2주정도 누워계셨습니다.어깨 쇄골뼈가 부러져서 철판을 대는 수술을 했고,골반도 복합골절이 되서 철심을 밖는 수술을 하셨으며 지금까지도 입원중이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프로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래입원을 해있는데 아직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는 이야기도 없고 병원비가 지불보증이 들어가있는데 자꾸 이건 이래서 제외고 저건 저래서 제외라고 개인부담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활 물리치료중 도스치료라고 있는데 이게 비보험에 들어간다고 제외되있고...엄마는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건데 왜 개인부담금으로 넘어가는지,,,,그리고 합의금이 어느정도 되는건지 어디서 부터 집고 넘어가야 하는지 하나도 몰라서 여쭤볼려고 글을 남김니다.
 그리고 개인 합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까여???
친정엄마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트럭에 치이신 사고 이거든여....
지금 재판중인데 7월 12일에 판결이 납니다...
개인합의금으로 1000만원정도 내놓으셨고 저희도 형편이 그닥 좋은게 아니고 엄마가 움직일 수 없어서 개인간병비로 1000만원가까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만약 개인합의를 12일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건지....알 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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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7.07 04:18

    상급병실을 사용하지 않는 지불치료비 즉 의사의 처방이 있었던 치료비는 모두 청구 가능 합니다.

    아직은 보험사와 합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가해자가 현재까지 개인합의(형사합의)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처벌로 대신할 듯 합니다.

    선고가 얼마 안 남았으니 어울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재판부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천만원의 개인합의금액은 적정 타당한 합의금 입니다.
    (조금 적은 느낌은 있지만 정해진 바는 없고 많을 수록 좋겠지만 가해자가 합의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함)

    만약 개인합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공탁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아마도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서가 변수가 될 수 있음)

    부상이 심하여 후유장애도 예상되니 피해자측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하면 권리보호가 어려움이

    있을듯 하니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및 사무실을 선임 하셔서 도움 받는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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