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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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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혜령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06-21
연락처 010-3325-38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천만원 연구원
사고일시 2012.07.07 새벽 1시 20분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현재 입원 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전방주시 의무태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사고시점: 2012.07.07. (새벽 120분경)

2) 사고 장소: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동IC 부근 (서울부산 방향)

3) 날씨: 흐리고 비가 옴.

4) 사고경위

서울에서 아버님 생신 때문에 동생가족(동생남편과 6살어린이, 9개월된 아기)과 저희부부 총 6명이 동승하여 함께 부산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제한속도는 110km였지만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30km/h 정도 감하여 70~80km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동IC 부근에 못 미쳐 어떠한 사람 두 명이 2차로에서 갓길로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뛰쳐나오는 사람을 보자마자 전방 50m 정도 앞에 스타랙스 봉고차가 1,2차로를 가로질러 길을 다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봉고차 전면과 후면은 중앙가드레일과 벽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충돌로 인해 이미 차량의 앞뒷면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라 어떠한 불빛(비상등, 라이트, 미등 등)도 감지할 수 없었으며, 사고를 미리 알리는 삼각대나 수신호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고속도로 가로등조차 전부 소등된 상태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길 뿐이었습니다. 1,2차로를 모두 점령한 상태라 남은 길은 단 하나. 갓길뿐이었으며, 급하게 핸들을 꺾어 1차 사고차량과의 충돌을 간신히 피했지만, 핸들을 급하게 꺾다보니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4번 정도 뱅글뱅글 돌다 우측 벽에 충돌한 후 멈췄습니다. 저희 차 전면부가 박살났고, 에어백도 터졌으며, 뒤에서 잠자고 있던 아가씨도 그 충격으로 눈을 보조석의자에 박아 눈이 안 보인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차 사고차량 탑승자를 사고차량에서 꺼내서 구조해주셨던 시민분이 말이 1차 사고 차량이 너무 많이 찌그러져 사람이 못 나오고 있길래 본인이 가서 겨우 구했다고 했습니다. 2차 사고 직후 그분이 저희 차량쪽으로 달려오셔서 또 한번 도와주셨습니다.

 

차량에서 도망치듯 내린 후에도 또 다른 차들이 1차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사고차량 때문에 휘청거리며 미끄러지는 것을 2~3차례 더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저희와 같은 현상을 목격했고 그 차들이 저희 차를 또한번 들이 박을 것만 같았습니다. 갓길에 서 있는 순간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1
차 구조자 분이 본인 차량에서 라이트 봉을 꺼내어 1차 사고차량이 위치한 지점에서 좀 더 전진하여 수신호를 보내 저희 뒤에 오는 차량들은 그 수신호로 저희 같은 상황은 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사고차량분도 차량을 치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 겨우 몸만 빠져 나왔다고 하며, 저희한테도 누차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몇 분이 흐른 후 엠블런스와 경찰차, 견인차, 고속도로시설물관리담당자 들이 도착하였습니다. 그 분들이 오신 후 사고차량의 사진을 찍고 비상등을 켰으며,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상동IC를 빠져나와 경찰분들의 되풀이되는 질문사례와 동승자 확인 등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1차 사고자는 저희에게 사과를 다시 한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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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질문1>

야심한 시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고속도로 시설물인 가로등까지도 전부 소등되어 있었기에 전방가시거리가 확보가 여느 때보다 어려운 상태였으며, 1차 사고자의 사고 야기후 조치가 미비(비상등, 삼각대설치, 수신호 등 아무행위도 없었음)하여 저희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1차 사고자 역시 인지하고 저희에게 사고당일 누차 사과를 한 점을 보면, 그분도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 것이라 생각되고 병원 응급실에 있을 당시에도 전화까지 와서 저는 당연히 그분이 이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하실꺼라 생각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해서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과실이 크다네요. 이유는 전방주시 의무 태만이라더군요.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는 앞차가 정상적인 운행 즉, 심야시간이었으므로 라이트를 켜고 운행, 사고차량의 경우 사고가 났다는 신호를 정상적으로 보냈을 경우 운운해야할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차 사고자 보험사측에서는 자꾸 이것으로 1차 사고와 우리 사고는 무관하며, 우리 과실로 인해 이 사고가 야기된 것이니 물어줄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차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100% 저희 돈으로 사고 수리를 처리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에 차량이 고장이나 사고로 정차했을 경우, 후방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해 주간 100m, 야간 200m 이상 후방지점에 안전삼각대 설치 및 야간에는 섬광표시, 수신호자 배치 등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1차 사고차량 당사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시켰음. (이것에 대해 1차 사고차량 당사자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누차 사과를 한 상태임)

 

★ 사고 직후 자기네 벽을 파손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비싼 톨게이트 비용을 받으면서도 비까지 오는 심야 시간에 가로등을 켜 놓지 않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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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7.12 18:47

    본 사건은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 하나

    쌍방간의 과실비율에 이견이 많다면 분심위에 조정절차를 올려 달라고 요청하여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피해자의 피해상황이 크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기에는

    비용 및 시간대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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