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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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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승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005-08-01
연락처 010-9882-03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백만원
사고일시 20120801새벽1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염자 등등 1개월정도 병원에 입원하였음
초진3주 나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건 기소유애처분 죄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민사건 상대보험사에서 저에게 60%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저는 책임보험만 있는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현재보험사는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고잔톨게이트를 지나 인천공항방향으로 2차로 주행선으로 정상주행중이였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였고 차선변경가능한 곳에서 변경하여 정상적인 주행속도로 주행하였습니다. 상대차는 톨케이트를 207km로 통과하였고 제차를 충돌시에는 203km로 과속주행을 하였다고 경찰조사에 되어있으며, 만취운전이였습니다 사고지점은 톨케이트 통과 230m지점이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잘못이 고속도로 교통법규에 의하여 차선변경후 100m이상 가야 내차선인데 5~60m지점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진로변경이라는 죄명을 받아 제잘못이 크다고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제가 1차로 차량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사고난지점은 달리는 고속도로 구간이 아닌 톨케이트의 구간으로 봐야하고    그러므로 고속도로법을 적응시킨것은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상대차량은 내주행속도에 4배가량으로 가속하였고 톨케이트의 구간 30km의  규정속도에 비해 무려 7배의속도로 과속질주하였으며 또한, 제가2차선  진입시    확인하고변경하였으면 변경시 아무차량도 오지않았읍니다   그러므로 내가 2차선 변경시 상대차하고 거리는 150m이상 거리가 있었으므로 안전거리 확보도 충분히 하였습니다. 저는 톨케이트 통과후 5~60k로 주행하였으므로 상대차는 내주행속도에 4배이상 과속하였으므로 이사고 원인은 상대차량의 과속주행으로 또한만취 음주운전이었으므로 전방주시를 하지못한 상대차량의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상대차량 롯데 손해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려구합니다.
답변을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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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2.24 09:17

    사건에 대한 형사기록이 중요 할 것인데
    본 사건 소송을 하려면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승소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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