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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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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명미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11-07
연락처 010-9303-34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최저임금
사고일시 2012년 2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경골간부분쇄골절, 안면부 다발성 열창 및 찰과상, 설부열창, 우측 견관절부염좌, 다발설좌상, 결축부 염좌 초진주수:12주
수술 유
1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30% 피해자 7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시 야간에 5차선정도 되는 도로이고
횡단보도에서 건넜지만 횡단신호가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건너다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저희가 과실이 70%이기 때문에 치료비에서도 저희가 내야 하는 금액이 더 크기때문에
성형비와 휴업손해비 핀제거 수술비까지 포함하여 천만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 과실이 크더라도 치료비는 100%로 못 받는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자료 명분으로는 아무것도 받을수 없는 건가요?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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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8.12 22:36


    횡단보도 적색불 보행 이라고 가정을 할 지라도 70%과실은 무리한 과실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불을 해야 합니다.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합의금에 연연하지 말고 치료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면 합의를 진행해도 될 시점인데

    후유장애의 정도가 영구적인 장애라는 판단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영구장애라면 소송실익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마지막 질문에 답글을 드린다면 과실이 많더라도

    위자료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부위가 영구장애가 아니라면 1천만원의 위자료 판단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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