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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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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철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2
연락처 010-3720-44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별화물15톤 월 300만원(소득신고X)
사고일시 2014-03-03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음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 요추 두군데 골절상을 당하셨습니다

찬스골절 제 12흉추 S22.090
압박골절 제 3 요추 S32.040

척추유합술 제 10흉추 - 제 1요추 시행
(3월 12일 수술)

3월 3일부터 현재까지 입원 치료중

지급 치료비용 10,000,000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중과실이 없어서 합의 안봤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번에 아버지 사고로 사고후닷컴에 문의를드렸는데 답변을 잘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받아보고 몇가지 궁굼한점이 생겨 이렇게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별화물 15톤 운전을 하시는데 짐실으려고 고인목 작업중 후미를 공장 차량이 들이받아 낙상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허리에 찬스골절(제12흉추)압박골절(제 3요추)를 당하셔서 척추 유합술 제 10흉추-제 1요추 시행하셨습니다
총 4마디에 8개의 나사를 고정하셨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계속해서  합의를 보자고합니다
현재 개호비 포함 2천만원 제시했습니다
장해율을 22.4%로 산출해서 장해율 재조정을 말한상태고요 보험회사에서 그럼 32%까지 인정해줄테니 다시 산출해서 애기 하자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1.저희 아버지 같은경우 화물차 주차후 적재함에서 받침목 작업중 후미를 들이받혀 낙상한사고인데 소송시 무과실을 인정 받을수 없나요??

2.개별화물이라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소송시 통계소득(통장으로 입금내역은 있습니다)으로 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나요? 

3.대략적인 예상판결금액이 얼마정도 할까요 ??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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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26 04:50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 소송시 당연히 무과실 주장을 하게 되고 무과실 인정도 가능하나 구체적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통장으로 매월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통계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무과실 / 통계소득 으로 인정 / 장해율 32% / 가동 연한 2년 / 입원기간 4개월 인정될 시
        약 5천5백만 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이 예측되어 집니다




    유선안내 드렸듯이 편하신 시간에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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