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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6 04:54

자전거비접촉사고

조회 수 40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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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교통사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6
연락처 010-5030-01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 3월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직장내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어깨인대늘어나서 수술
전치8주 진단
자전거 비접촉사고,
입원20일
보험회사에서 3300이상 지급 후 계속 진행중
수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차후진하다가 중앙선침범으로 인해서 비접촉 (자전거)교통사고남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하였으나 경찰측에서 아니라고 주장 (가해차량 증거자료제출함:통화내역 블랙박스영상 증인확인서
근무확인일정표 )

검찰측에서 연락옴 피해자가 전치 6주이상 진단나와서 개인합의권유

피해자측은 계속 뺑소니 주장

가해차량 중앙성침범 &인사사고 45점 벌점 교육이수

이때 개인합의를 해야하는지, 합의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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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06 07:33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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