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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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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27-06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입니다.
사고일시 2009.08.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에서 튕겨져 나갔을 당시 뇌사.
두개골절, 왼쪽 팔,다리 모두 부러짐.
수술 불가능.산소호흡기에 의존.
입원 3일되는 날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국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달리던중 갑자기 핸들을 꺽어 교통표지판-신호등-군인 초소 3중으로 박았습니다. 시속170 운전자는 미성년자에 무면허, 차는 대포차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탔습니다.
모두 19살이구요.
운전자는  미성년자에, 무면허에, 대포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뒷자석에 탄  제 동생은 사망했구요.
운전자는 현재 교도소에 있습니다.
합의를 보려고했으나, 운전자 아버지는 연락도 회피하시고 친척분들께 전화를 하니
내놓은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하라고하십니다.
합의를 보지도못했구요.
정부보장 매리츠화재에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민사소송을 걸려고합니다.

이상태에서 민사소송을 건다고하면 승소는 한다고 들었는데,
제 동생에게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무면허에 대포차인것을 알고탄것이요...
또한  소송을 걸게된다면 운전자는 미성년자인데
가압류가 들어갈수있을까요? 호적에는 아버지, 할머니 ,운전자 이렇게 올라갔다고하던데요...
대충 금액은 어느정도를 받을수있을까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부모님도 시골분들이라 잘 모르셔서 누나인 제가  준비하려고하는데
저도 학생이라 잘 모르고, 어른들께서 어리다고 무시하는 태도이십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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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07 18:3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의 과실은 호의동승 과실로 2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어도 가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손해배상금은 받을길이 없습니다.
    가해자 에게 재산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자동차가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가능하니 확인하여 보시고


    우선 가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여 소송 결정을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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