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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10:00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35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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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0
연락처 010-3309-59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자이며 지금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300만원에 교용해서 쓰고있음
사고일시 3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마가 5cm가량 찢어지셨고 오른쪽다리 관절에 금이가서 안에 핀박고 수술 2번 하셨고 아직 마지막 핀제거 수술한번 남아있는상태이며 이마는전치3주 다리전치12주 나오셨고 병원에선 후유장애도 나온다고하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50 피해자 :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가 3월 6일(토요일)에 삼거리횡단보도에서 사고를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중앙선을 지난후 2차선에서 사고를당하시고 가해자 차량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지셨어요(그당시 순찰중이던 경찰차가 근방에있어서 병원도 같이 갔고 저희쪽으로 경찰이 연락도 해주셨어요) 사고당시 아버지가 약간의 음주상태셨고 이마가 찢어지셔서 피가난상태라 CT며 이것저것찍으시고 진정재도 맞으셨고 중환자실로 옮겨지셔서 4일정도 있으시다가 일반병실로 옮기셨고
중환자실에 있을때는 다리가 골절된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를2달이나지나서 하게됬답니다
그런데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과실을 50:50으로 잡아버렸고 합의금 얼마를 원하나며 더 떳떳합니다
지금은 시일이너무오래지나서 카메라판독도 안되고 현장검증을 하긴했는데 가해자는 계속 무단횡단이라고 우기고 있구요 그큰 삼거리에서 어떻게 무단횡단을 할수있겠어요
결정적으로 사고난바로 다음날 저희가 가보았는데 바닥엔 사고표시도 안되있었고 다음날비가내려서 피자국도 안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보험사에서 과실을 50:50으로 한것인지
만약 50:50이면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를 하면될까요?? 그리고 무단횡단이던 아니던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한것이니 10대 중과실이맞나요?? 가해자쪽으로 과실을 더 많이하게하려면 어떻게 해햐하는지 빠른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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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26 22:29

    사고조사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셔서 교통안전공단의 재조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문의는 경찰에 하시면 됩니다.

    그 후 사고내용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횡단보도 사고 유/무 및 무단횡단 여부등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 과실,11대중과실여부등이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사고내용 조사결과가 나오면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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