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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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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8 05:26

개인합의

조회 수 37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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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70-7687-34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40만원
사고일시 2010 11 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현재왼쪽 어깨 수술 신경 2개 의사소견 장애 가 있을것
어깨 밎으로 감각이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 를 하자고 하는데  합의 를 하면  얼마정도 가 적당한지요
가해자 는  종합보험이 들어 있는 상태 입니다
피해자 는 저의 장인 어른 이신데  나이는 61살 이시고  퇴근후 자전거 로 집에 오시다  자가용이 (가해자 ) 뒤에서 치어
20m 정도 끌고 가서 멈추어 섰습니다  ( 경찰 조서임 )
처음 에는 뇌출열 로  응급실에서 있다가  약으로 치유 가 된다고 하여 현재 는 약물치료 를 하고  왼쪽 어깨 쪽 뒤에
대신경 2개 가 끊어져 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은  장애가 있을거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보통 가해자 측도 그렇고  적당한 합의금 으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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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08 09:44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초진 1주당 약 50~70만원 정도가

    적정 합의선 입니다. 합의금 보다는 가해자와의 합의서 양식 과 채권양도통지가

    더 중요하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의 양식을 사용하시고

    충분 한 치료 후 장해가 확정되는 시점에 보험사 제시금액을 들어보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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