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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31 09:15

전치3주요

조회 수 34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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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선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82-67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가안되어있지만 연소득 육천이상됨 병아리를키우는육계장을운영하는자영업 5년경력
사고일시 2009 12 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나옴
41일째입원중
허리디스크나옴(퇴행성인지여부는결정안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처음에는 20%우리에게 과실이있다고했으나(술먹은것을알고그러는거같았음) 지금은 과실없는걸루처리해주기로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하루입원비 38,500원씩 41일(약 백육십)
위자료 300,000
향후치료비 600,000
보험사에서는 이렇게말했습니다
손해휴업비같은것두 요구할수있을까요?
이밖에 우리가 더 요구할수있는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병아리를 닭으로 키우는 농장이기때문에
사람은 사서 일을시켰더니 인권비까지 손해가 천만원가까이 나왔습니다.
신랑이 피해자이지만 말을잘하는편이 아니라(저도마찬가지구요)
보험사직원에게 이기지못할까봐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구해서 받아낼수 있는것이 무엇인지
얼마정도에 합의를 보는것이 적당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구 정형외과에 입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고있는데
한방병원에서 침도 맞으며 치료받고싶은데 이중으로 보험사에서 치료비지불을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택시공제조합이라 조금 불친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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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01 18:4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소득이 적게 평가된것 같습니다.
    추가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추간팔탈충증에 대해서 후유장해 여부를 검토하여 합의 하셔야 하며
    장해여부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많습니다.

    경미한 경우는 장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하겠지만 조기합의 보단
    상태를 지켜보면서 결정하도록 하시고 병원비 중복보상은 허하지 않으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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