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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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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함효중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1
연락처 010-3237-67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08.6.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부분에서 한시장애 3년 노동력상실률 21%(기왕증 0%)
안과부분 영구장애 노동력상실률 71%(기왕증 25%)
어깨 핀고정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내 사고로 형사재판 완료되었고 합의나 채권양도 공탁은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정형외과와 안과부분에서 장애가 생기셨습니다. 이때 위자료부분의 계산이 궁금합니다
정형외과부분은 한시장애 3년에 노동력상실률 21%(기왕증0%)고 
안과부분은 영구장애 노동력상실률 71%(기왕증25%)로 나왔고
야간에 신호기없는 횡단보도라 10%정도 과실이 나올것같습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다보니 위자료부분도 일정산식에 의해 산출이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어머니처럼 장애가 한곳이 아닐때 어느 장애율을 넣고 계산해야하는것인지를 잘몰라서
정확한 산정금액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산정이 일반적으로 저런 계산식에 나온금액을 기준으로 약간의 증감을하는것인지
아니면 판사의 재량으로 계산식으로 나온금액을 참고하지않고 그냥 산정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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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25 00:19

    위자료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및 내역은 없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도 산식이 있지만 위자료 참작의 계산식이지 절대적 기준이 되는 계산식은 아닙니다.

    이유는 위자료는 어느정도 일정 기준(현재 서울중앙지방 법원의 경우 상실율 100% 영구장해일때 8천만원을 기준으로)에
    의하여 사고의 내용 즉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부상정도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율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일정기준 금액에서 상향 또는 하향조정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험측상 기왕증 범위에 대한 부분에 쟁점이 있으나 단순 백불율(%)만 두고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행 경험칙상 약 5천만원 전후의 위자료라면 적정 하리라 보여집니다.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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