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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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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21:44

교통사고 질문이요

조회 수 21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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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예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17-08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5-10-4 년 시경
사고지역 종암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무릎 통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어제 4일 새벽12시경 택시뒷자리에 타고 이동중이었습니다. 새벽이라 차가 얼마 없어서 그런지 택시는 속도를 꽤 내고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중 왼쪽차선에서 바로 옆에 차가 제가 탄 택시를 보지 못하고 끼어들다가 택시는 핸들을 꺾으며 급정거를 하면서 몸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2년전 3,4번 추간판탈출증 시술을 받은 적이있습니다. 그 때 시술을 받고 회복이 되었고 2년동안 재발하지 않았었는데 사고 후 허리부터 엉치뼈가 쑤시며 차 내부에 무릎을 박아 무릎도 욱씬거리곤 합니다. 제가 이미 예전에 치료기록이 있고 디스크환자라면 사고이후 허리통증이 재발한거에 있어서 혹시 보상을 덜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혹시 mri를 다시 찍게되고 검사를 받으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심하게 못움직일 정도는 아니라 통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어떤부분을 받고 따져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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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0.05 22:25

    법률적으로 기왕력은 당연히 손해배상에서 공제 사유가됩니다.
    (치료비 중에서도 기왕력 만큼 공제됨)

    큰사고가 아니라면 일정기간 치료에 만족하시고 
    치료 종결 후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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