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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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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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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8.15 08:57

자영업자 문의

조회 수 20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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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영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3293-70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8.600.000
사고일시 2012년 7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000 소득신고 운운 하며 이금액도 안주려고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이나 외상없이 충돌시 심한충돌로 3주진단
20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시 뒷차가 받음으로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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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8.15 09:09


    자영업자의 소득은 실제 세무신고소득을 근거로 인정이 됩니다.

    소송시에는 업종별,직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을 준용할 수 있으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많은 안내가 되어 있듯이 경미한 사고이며 소송실익이 없는
    사건은 홈페이지 자료 및 내용들을 참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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