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이신 사고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군예편하시고 오산대학에서 직장예비군 대대장으로 근무하시는 중입니다.
사고 당일 경기도권내 대학 직장예비군 대대장동료들과 수원성균관 대학 앞에서 방학기간 열리는 세미나(공식)의 사전준비모임(회식을 겸한)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시던 길이었으며 평소 종교적인 이유로 음주를 하시지않는 아버지는 1차 식사만 하시고 먼저 집으로 돌아오시던 길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동료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술은 건배제의때 예의상 한잔두잔 입에 대신정도일뿐 언제나처럼 다음잔은 거부하셨고 식사를 마치고 2차 주점으로 옮기는려는 시점에서 먼저 집에가신다며 일어나셨다고 하셨답니다.
사고도로는 수원 성균관 대학교에서 성대전철역으로 건너가는 8차선 도로였으며(시속60킬로구간) 시간은 2008년12월15일 오후 9시 35분 가량입니다.
가해차량은 nf소나타 이며 가해자의 회사에서 제공한 렌터카였고 당시 퇴근길이었다고 합니다.
사고지점은 횡단보도를 거의다 건넌 7차선 부근이며 아빠는 차에치인후 상당거리를 날아(약10미터추정) 중앙선봉에 부딫히며 떨여졌고 의식불명이 되었다고합니다.
가해자는 보험사 직원과 응급실에 함께 왔고 응급실에서 만난 저희어머니께 자신은 파란불로 알고 지나가다 아빠를 보았지만 멈추기엔 늦은 상태였고 속도는 80키로 정도 달렸던거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목격자 진술에따르면 아빠가 빨간불에 건넌것이 맞는거 같으며 abs장착차량이라 속도위반도 잡아낼수 없는 상황이라 아빠에게 유리할것이 하나도 없는사고라고 말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가해자쪽 유리 진술이 5건 저희아빠쪽 유리진술이 2건이며 저희아빠쪽 유리진술자는 최초 진술이후 전화연락두절인데 반해 가해자쪽 유리진술은 진술의 신빙성도 크고 두세번 확인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담당경찰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고 아빠의 진술이 가능해 질때까지 사건종결을 유보시켜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빠는 처음 사고현장과 가까운 수원성빈센트병원에서 의식을 잃은상태로 뇌수술을 받고 (두개골 골절과 경막외 출혈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미만성 축착손상 어깨탈구성골절 무릎연골이 30%정도 주저앉음 치아두개파열 광대뼈실금 외 전신의 타박상과 얼굴에 유리에 찢긴상처) 무의식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다가 12월 27일 눈을떴고 12월29일 분당서울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전원후 일주일더 집중치료실에 있었으며 그후 신경외과 병동에서 치료를받고 지금은 재활병동으로 옮겨 입원중입니다.
현재 가족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시는 상태이며 본인의 나이 상황 아무것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걷지도 30초이상 혼자 앉아있지도 못하시며 밥먹는것 대소변 같은 기본적인것도 못하십니다.
망상과 헛소리 자해(의도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머리를 벽에 박거나 침대에서 뛰어내리려는 행위를 쉴틈없이 하실때가 있습니다)로 정신과 치료도 병행중입니다.
가해차량이 삼성화재에 종합보험 가입되어있다고 하는데 나름의 경로로 알아본결과 자체적으로 아빠에게 과실율을 70%나 잡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첫 병원에 한번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아빠의 직업 사고당시 입었던 옷색깔 아빠의 소득수준등을 적은 종이를 가져와 사인을 받아가며 아빠의 과실율에 따라 치료비도 지급될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배법상 과실율과 관계없이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꺼라고 생각했는데 틀린겁니까?
듣기로는 산재에도 해당될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산재가 더 유리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할런지요?
후유장애금이나 위로금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대로 받으면 터무니 없는 금액뿐이라는데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지인 변호사에게 문의하였으나 교통사고분야는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것 같고 손해사정사를 찾자니 뭔가 불안한 감이 있어
고민중입니다 |
아버님의 조속한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일단 이사고의 쟁점사항은 사고의 정확한 내용 입니다.
현재 가해자에게 유리한 목격자, 피해자에게 유리한 목격자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공정한 재조사와 도로교통안전 관리공단의 재조사 및 국과수의 재조사
가해자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정확한 내용은 가해자,피해자 두분은 알고 있으나 현재는 그 어느누구의 진실이 맞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cctv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목격자등을
찾는 현수막도 걸어서 사고의 내용이 진실되게만 조사 되면 될 것 입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무단횡단을 하셨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60%전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횡단 보도 무단횡단의 경우도 여러가지 사고 정확에 의한 과실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진입당시에는 보행자 신호 였는데 횡단을 마치는 순간 적색신호가 된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20%전후 일 것이며 60%의 과실은 횡단 시작부터 적색불에 횡단을 하시다가 적색불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즉 최악의 상황이 될 것 입니다.
과실은 아직 명확하게 몇대몇 을 논할 시점은 아니니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면 산재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산재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무처에 산재 승인을 신청 하셔서 이 사건을
해결 하셔야 합니다. 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보상을 선택 할 때에는 중복 보상은 이루어 질 수 없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30% 이상일때는 산재가 더 유리한게 일반적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면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치료를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자배법상 알고 계시는 내용은 맞는 내용 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든 산재로 처리하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현재 본사건은 손해사정인이 진행하기에는 법률적으로 업무의 한계가 있을 것 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고의 명확한 내용이 밝혀 져야 할 것이며 사고의 내용이 아버님께서 무단횡단을
하신 사고로 결론이 난 다면 재조사 및 이의신청,목격자확보,주변cctv설치여부 등을 염두에 두시고
재조사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사고의 결과가 불명확 하게 결론이 내려저 검찰로 송치가 되게 되면
검사 또한 불명확 하게 사고를 결론 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건은 신호의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무단횡단 사고로 민사소송에서 다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정황들이 정확히 단정 할 수는 없는 사안들 이지만 사고의 내용에 진실이
밝혀 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차근 차근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