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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7 06:26
교통사고 합의금은....
조회 수 141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심성업 |
성별 | |
생년월일 | 71-00-00 |
연락처 | 011-660-7331 |
직업 및 소득 | 중고차 매매업 |
사고일시 | 07년7월8일 왕복2차서 국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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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은 8주나왔고 수술은 2회 입원기간은 07년사고 이후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피해자인 나는 부상부위가 1.우측슬개골 인대의파열 2.우측 슬개골의 개방성 골절 3.우측 대퇴골 원위부 연골 결손 4.좌측 슬개골 인대의 부분파열 5.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6.좌측 슬관절 후외방 복합체 손상 위 병명과 같이 부상을입고 입원중입니다. 지금도 걸음을 걸을때 목발을 착용하고 있읍니다. 10분이상 서있기가 어렵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에 통증이 와서 걷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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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차량중앙선 침범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를 당했는데 잘몰라서 문의 합니다..개인 합의는 했고 이제 보험사 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의를 해야된는지요 . 그리고 초진에 좌측 후방 십자인대.후외방 복합체손상된것도 아무얘기 없다가 08년8월달에 퇴원을 생각할때 제가 질문을 했더니..그때 병명을 확인하고 수술 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했습니다. 이경우 오진이 아닌가요.. 그리고 보험사와의 합으금은 어느정도 가될런지도 궁금하고 후유장애는 있는지 나오면어느정도 인지 합의를 하고 세월이 흐른뒤에 다쳤던 부위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수술한병원 의사가 우측은 나중에 관절염 발병될 확률이 놆기 때문에 힘들거라 했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인공관절 까지 생각해야 될거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합의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답좀 부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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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측 무릎에 매우 심한 부상을 당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 이사건 쟁점 사항은 소득인정 부분과 장해가 될 것 이며 소득은 입증가능한 자료들이 충족 된다면
(세금신고 와는 무관) 통계소득 대인써비스 종사자 소득으로 인정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통계소득은 직종별,업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이 준용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해율은 우측 무릎에 10% 영구장해와 좌측 무릎에 14.5%의 장해율이며
최고율은 우측무릎에 34% 좌측 무릎에 29%일 것 으로 사료됩니다.
장해율을 높이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매우 높아짐으로금액만 높이는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장해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 해 드리며 몇가지 사항들을 가정 하겠습니다.
장해율은 양측에 각 10% 와 14.5% 영구장해를 준용하고 입원기간은 17개월,소득은 사고당시 도시일용노임
단가로 산출하고 향후치료비 및 성형 비용을 약 1천만원 가정한다면 1억원 전후의 금액이 손해배상 예측
금액이 될 것 입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른 평가가 재검토 되어 져야 하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작정 장해율만 높이 평가한다면 금액만 올라갈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최고율의 장해를 인정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억8천만원 전후가 될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소송실익도 매우 높은 사건이며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 하신다면 예상 판결금액의 85% 전후를
기대하셔야 할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환자의 정확한 상태와 예상되는 장해율 검토 및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려면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라며 방문을 원하신다면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예약 받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준비서류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