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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8 00:33
차주가 아닌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에요
조회 수 60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고은혁 |
성별 | |
생년월일 | 1950-00-00 |
연락처 | 010-8888-7268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퇴직 |
사고일시 | 전남 목포시 신흥동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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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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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금일 새벽에 교회 가시던 아버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현재 뇌수술을 받아서 중환자실에 있고요, 한쪽 무릎 골절, 갈비뼈 2개 골절, 두개골 골절등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의식이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많은 시간이 걸릴거 같습니다. 의사는 2주정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요. 사고자는 도망을 갔다가 약 30분후에 경찰서에 자수를 했는데요 차주는 술에취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차주의 친구로 알콜 농도가 0.025%로 음주운전 기준에 미달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는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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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혜택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가해차량이 누구나 운전으로 보험이 계약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본인의 차량이 있고
거기에 무험차 상해 약관중 동일차종 운행시 보험혜택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종합보험 혜택이 안된다면 피해자의 본인 혹은 배우자 자녀 사위 분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차량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하셔야 하며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