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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02:47
539번 재 문의 입니다.
조회 수 41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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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희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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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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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3221|@|1531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동생은 칭구가 음주인걸 알고 같이 차에 탔으며 안전밸트 미착용입니다. 200만원받고 일하기로 했는것은 1월말까지 일하기로 했던거라 합니다. 가해자는 없구요. 새벽에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박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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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은 40%~50%까지는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금신고가 되지 않는 단순 일용직 이라면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 약 140만원정도가 월 소득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 되며 부상의 정도가 심하시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서 밝혀 드린 예상판결금액 보다는 당연히 줄어 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