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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6 20:06
경찰에서는 합의문제랑 관계없다고 합니다
조회 수 377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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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진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9458-1960 |
직업 및 소득 | 바텐더 |
사고일시 | 2009년 1월 1일 새벽 4시44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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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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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빠른답변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금 질문했었는데요. 경찰서에 문의하니 합의문제는 관여하지 않다고 합니다. 경찰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죠? 동승자인 저만 신고를 해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은 교통사고처리를 보험에서만 해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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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글에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치료를 받기위해서는 일단 교통사고피해자라는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에는 제일 확실한
것은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입니다. 당연히 경찰에서는 피해자,가해자만 가려줄 것이고
치료에 및 합의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에서 해결 해야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