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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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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추억사랑 |
성별 | |
생년월일 | 1957-00-00 |
연락처 | 010-6222-4122 |
직업 및 소득 | 철근공 |
사고일시 | 2009년3월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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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80.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3주 입원기간21일째 추가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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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현장경력28년 의 철근 기능 공입니다 일당은 최하 130.000원이고요 반장으로 일을하고있읍니다 헌대 택시공제조합에서는 매월갑근세를 납부한 기록이 없다하여 인정하지않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고합니다 사고나던날도 출근하던중이였고요 이런사실을 확인 받을수있는길을알고 싶읍니다 근무하는회사에 근로계약서 가있고 계약서상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여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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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인정가능 할수 있으나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 내용입니다.
공제조합과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